민원사무명 | 비료생산업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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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농업기술과 |
연락처 | 055-670-4214 |
접수부서 | 열린민원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14일 |
민원설명 | 비료생산업 등록 |
관련법령 |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|
구비서류 | 건물 및 시설배치도,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제조공정·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(비료의 명칭별로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),보증성분·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, 재배시험성적서 |
수수료 | 30,000원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구비서류(신청서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|
처리절차 | 접수 > 담당자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> 등록증 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