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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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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 등록
처리부서 농업기술과
연락처 055-670-4214
접수부서 열린민원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14일
민원설명 비료생산업 등록
관련법령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구비서류 건물 및 시설배치도,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제조공정·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(비료의 명칭별로 별첨 양식에 따라 작성),보증성분·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, 재배시험성적서
수수료 30,000원
심사기준 구비서류(신청서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 확인
유의사항 구비서류(신청서, 증빙서류) 및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
처리절차 접수 > 담당자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 확인 > 등록증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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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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